
💬 6+6 부모육아휴직제,
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
“두 사람이 합쳐서 월 450만 원을 받는다”고
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
하지만 450만 원은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니에요.
6+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450만 원은
부모 1명이 받을 수 있는 6개월 차 월 상한액이에요.
부모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면
6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450만 원,
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.
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, 부모 1명·부부 합산 계산법,
한 명만 6개월 쓸 때, 육아휴직 1년 6개월과의 관계,
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.
※ 2026년 9월 24일 기준 고용24와
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·남녀고용평등법을
다시 확인해 정리했어요.
📌 6+6 부모육아휴직제 한눈에 보기
- 대상: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
- 급여: 각 부모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 (월별 상한 있음)
- 부모 1명 상한: 6개월 차 월 450만 원, 6개월 합계 최대 2,000만 원
- 부부 합산: 6개월 차 월 최대 900만 원, 6개월 합계 최대 4,000만 원
- 동시·순차 사용 모두 가능

📑 목차
👨👩👧 1. 6+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은?

흔히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라고 부르지만,
현재 고용24에서는 ‘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’라는
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어요.
같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
사용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
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하는 특례예요.
다만 월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있어요.
✅ 가장 중요한 조건은
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
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.
🔄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시기에 쉴 필요는 없어요.
한 사람이 먼저 쓰고 배우자가 나중에 쓰는
순차 육아휴직도 가능하고, 휴직 기간이 서로
겹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돼요.
⚠️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
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
➡️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
💰 2. 6+6 부모육아휴직제, 부모 한 명은 실제 얼마 받을까?

2026년 9월 현재 6+6 부모육아휴직제의
부모 1명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. 👇
| 개월 차 | 부모 1명 월 상한액 |
|---|---|
| 1개월 차 | 250만 원 |
| 2개월 차 | 250만 원 |
| 3개월 차 | 300만 원 |
| 4개월 차 | 350만 원 |
| 5개월 차 | 400만 원 |
| 6개월 차 | 450만 원 |
| 6개월 합계 | 최대 2,000만 원 |
여기서 중요한 건 ‘최대’라는 표현이에요.
실제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를
지급하되, 각 개월 차 상한액을 넘을 수 없어요.
📝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
4개월 차 상한액은 350만 원이지만
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인 300만 원이에요.
내 예상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편해요.
➡️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
🧮 3. 6+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합산 금액 계산법

부모 두 사람 모두 각 개월 차 상한액 이상의 통상임금을
받는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해요.
| 개월 차 | 계산 | 부부 합산 최대 |
|---|---|---|
| 1개월 차 | 250만 원 × 2명 | 500만 원 |
| 2개월 차 | 250만 원 × 2명 | 500만 원 |
| 3개월 차 | 300만 원 × 2명 | 600만 원 |
| 4개월 차 | 350만 원 × 2명 | 700만 원 |
| 5개월 차 | 400만 원 × 2명 | 800만 원 |
| 6개월 차 | 450만 원 × 2명 | 900만 원 |
| 6개월 합계 | 2,000만 원 × 2명 | 최대 4,000만 원 |
부모가 각각 6개월씩 모두 특례를 적용받는다면
부부 합산 상한액은 최대 4,000만 원이에요.
👉 따라서 ‘월 최대 450만 원’은 부부가 함께
받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 1명의 6개월
차 상한액이라고 이해하면 돼요.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
📆 4. 6+6 부모육아휴직제, 한 명만 6개월 쓰면?

부모가 반드시 각각 6개월을 모두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.
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두 부모가
각각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져요.
📝 예를 들어 한 사람은 6개월,
배우자는 3개월을 사용했다면
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.

| 구분 | 계산 | 금액 |
|---|---|---|
| 부모 1명 (첫 3개월) | 250만 + 250만 + 300만 원 | 최대 800만 원 |
| 부부 합산 | 800만 원 × 2명 | 최대 1,600만 원 |
💡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
두 사람이 같은 날짜에 쉬는 기간이 아니에요.
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
적용할 수 있어요.
첫 번째 부모가 먼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,
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
신청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
확인해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
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.
➡️ 고용2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안내
🗓️ 5.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어떤 관계일까?
2026년에는 함께 확인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.
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
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이에요.
하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
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
각 부모가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.
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
육아휴직이 가능해요.

⚖️ 두 제도, 이렇게 달라요
- 6+6 부모육아휴직제: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높여주는 급여 특례
- 육아휴직 1년 6개월: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 자체를 6개월 늘려주는 제도
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
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.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
📝 6. 6+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과 기한은?

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·모바일 앱 또는
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에서
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처 | 고용24 (홈페이지·앱) 또는 관할 고용센터 |
| 신청 시작 |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|
| 신청 기한 |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|
| 신청 방식 | 매월 신청 또는 기간 내 한꺼번에 신청 |
⚠️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.
➡️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
🏢 직접 방문할 고용센터를 찾고
싶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,
📞 개인별 육아휴직 일정이나 순차 사용 여부처럼
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서
확인할 수 있어요.
📋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
-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
-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확인
- 부모가 함께 적용받을 공통 사용 개월 수 확인
-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
✍️ 마무리|한 번에 정리하면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
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
경우 첫 6개월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예요. 🌱
상한액 기준으로는 부모 1명당 6개월 동안 최대
2,000만 원, 부부 모두 6개월을 적용받으면
합산 최대 4,000만 원이에요.
특히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으로
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.
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
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
육아휴직 자체도 최대 1년 6개월까지
늘어날 수 있으니 함께 챙겨 보세요. 😊
※ 2026년 9월 24일 기준 고용24와
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
및 남녀고용평등법을 확인해 정리했어요.
💬 개인적인 생각
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이라는 숫자는
처음 보면 크게 느껴지지만
실제로는 각자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액이에요.
저는 이 제도가 금액보다
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등을 밀어준다는 점에서
더 의미 있다고 봐요.
회사 사정상 둘 다 쓰기 어렵다면
한 명만 쓸 때 얼마인지도 같이 계산해 두는 걸 추천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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