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🤔 아기가 돌을 지나면 1세 부모급여,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?
월 100만 원이던 부모급여가
돌에 바로 끝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
결론부터 말하면 첫돌에 끝나지 않아요.
부모급여는 생후 0~23개월 아동이 대상이라
두 돌이 되기 전 달까지 이어지는 지원금이에요.
📌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
보건복지부·복지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했어요.
📑 목차
📅 1세 부모급여 50만 원은 언제까지 받을까?

2026년 부모급여 대상은
2세 미만, 즉 생후 0~23개월 아동이에요.
👶 생후 0~11개월 → 월 100만 원
🧒 생후 12~23개월 → 월 50만 원
🎂 생후 24개월부터 → 부모급여 종료
따라서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은
아이가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어요.
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도
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어요.
➡️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공식 안내

🗓️ 1세 부모급여, 출생월로 계산하면 언제 끝날까?

생일 날짜보다 출생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쉬워요.
예를 들어 2025년 9월생 아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.
복지로에서도 부모급여를
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,
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.
➡️ 복지로 2026 부모급여 지원 안내
🏫 어린이집에 다니면 1세 부모급여 50만 원이 입금될까?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
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.
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돼요.
💡 1세 아동이 1세반에 편성되면
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이
1세 부모급여 현금액 50만 원보다 커서
따로 받는 현금 차액은 생기지 않아요.
반 편성에 따라 적용 보육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
실제 어린이집 반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.
➡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6 보육료 지원단가
📝 어린이집 입소 시 1세 부모급여 변경 신청이 필요할까?
집에서 돌보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다가
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
보육료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.
⚠️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
자격이 자동으로 보육료로 바뀌지는 않아요.
복지로나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.
반대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다시 집에서 돌볼 때도
현금 급여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해요.
🚫 부모급여 현금·보육료·종일제 아이돌봄은
서로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.
➡️ 복지로 바로가기

🏠 두 돌이 지나면 양육수당을 받을까?

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돼요.
이후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
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본다면
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💰 일반 가정양육수당은
24~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돼요.
✅ 부모급여 현금을 받던 아동은
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돼요.
2026년 복지로 공식 FAQ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어요.
다만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게 되면
해당 서비스로 따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.
➡️ 복지로 2026 가정양육수당 공식 안내
💰 1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, 함께 받을 수 있을까?
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도의 제도라
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2026년에는 지급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.

🧮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집에서 돌보는
생후 12~23개월 아이라면
부모급여 50만 원 + 아동수당 10만 원
= 월 60만 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.
➡️ 보건복지부 2026 아동수당 공식 안내
✅ 돌 지난 아기 지원금 마지막 체크

돌이 지난 아기라면
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. 👇
- ✅ 생후 12~23개월인지 확인
- ✅ 가정양육인지, 어린이집 이용 중인지 확인
- ✅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변경 신청
- ✅ 아동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
- ✅ 생후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전환 확인
- ✅ 거주지역 추가 육아지원금 확인
🌷 마무리|1세 부모급여 핵심 정리
2026년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은
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
생후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돼요.
🏠 집에서 돌보면 현금으로,
🏫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아요.
생후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지만
집에서 계속 돌본다면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
자동 전환되고,
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은 따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아이 월령과 돌봄 방식에 맞춰
놓치는 지원 없이 챙겨 보세요. 🌷
※ 2026년 9월 24일 기준 보건복지부·복지로·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어요.
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.
💬 개인적인 생각
돌이 지나면 부모급여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서
아쉽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
그래도 두 돌 전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고
아동수당도 따로 이어지니까
가계 계획을 한 번 다시 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.
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면
입소 전 변경 신청 시기만 놓치지 않게 챙겨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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